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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0만원

전주음주운전변호사|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수년간 무면허운전 지속하며 음주단속에 재차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전주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수년간 무면허운전을 해오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무면허운전을 해온 점을 사건 기록상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 준비를 하였고, 변호인을 통해 깊은 반성과 향후 재발방지, 위중한 형과 부가처분을 받는 경우 생계가 곤란해지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정도를 참작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수년간 무면허운전을 해오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동종전과와 경합범이라는 특성상 징역형 구형이 예상되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로 보아 의뢰인의 행위을 참작할 사유가 적으므로, 최대한의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 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전주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전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기 차량을 등록하여 장기간 운행한 흔적이 있어, 경위를 소명하기 보단 깊은 반성과 향후 재발방지, 위중한 형과 부가처분을 받는 경우 생계가 곤란해지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전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고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정도를 참작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결론

의뢰인의 무면허 운전 및 음주 경위가 좋지 않으나,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 현재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의 의사대로 부가처분 없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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