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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혐의없음)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전여자친구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의 전여자친구인 고소인은 의뢰인과 교제시절 상호 합의하에 촬영하였던 성관계 영상을 두고 의뢰인으로부터 몰카 범행을 당하였다고 무고한 사안이며, 이에 압수당한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별건의 아동성착취물이 다수 발견되어 아동성착취물소지 혐의까지 받게 된 사건입니다.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전여자친구 관련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사실의 경우 촬영구도 등으로 비추어 보아 고소인이 몰랐다거나 동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할 사건이었으나 다행히 디지털 포렌식 결과 고소인과의 촬영 파일은 단 하나도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별건 아동성착취물이 다수 발견되었기에 다수의 음란 영상을 무작위로 다운받는 과정에서 아동성착취물도 함께 받게 된 것일 뿐이어서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해야 했기에 방어권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전여자친구와의 촬영과 관련하여서는 동의하여 촬영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아동성착취물과 관련하여서는 무작위로 다운받다가 성착취물이 함께 다운로드된 것이라고 변론하였습니다.

포렌식 선별 후 조사과정에서도 시청일시와 관련 추궁이 있었으나 시연하는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다투었고,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인의 조력결과 전여자친구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동의없이 촬영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아동성착취물소지와 관련하여서는 소지의 고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모두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결론

포렌식 절차에서 별건의 명백한 성착취물 등이 발각된 경우이지만 소지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논증하여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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