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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혐의없음)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친구들이 성관계 영상을 돌려보는 것을 같이 보게 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이를 신고하여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고교 재학 중 친구들이 다른 학생들의 성관계 영상을 돌려보는 것을 같이 보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이 다른 학생의 영상임을 알게 된 순간 시청을 중지하고 그 자리를 떠났으나,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위 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행위의 정도가 심한 주변인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으나,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행위의 경중을 가림과 동시에 피해자에게도 사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교 재학 중 친구들이 다른 학생들의 성관계 영상을 돌려보는 것을 같이 보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이 다른 학생의 영상임을 알게 된 순간 시청을 중지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영상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신고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의뢰인의 행위를 불리하게 진술(이탈하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는다, 보고 싶어했다 등)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고의성이 없는 행위였고 행위도 스스로 중지했음을 주장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청취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보다 의뢰인의 진술이 더욱 구체적인 점,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성이 없었고 행위도 스스로 중지했다는 점, 유사 사안에서 고의성 없는 단순 시청은 처벌한 예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 도의적으로 크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다른 학생들이 여전히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했음에도 의뢰인의 진술과 태도에 대해서 신뢰하였고, 그 밖에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시청을 지속했다는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결론

의뢰인이 나름 사건 당시 올바른 판단을 했음에도 주변인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던 건이었으나, 변호인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여 불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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