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조력
피해학생의 불복절차와 법적 대응 방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장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의 판단을 다시 요청하는 절차로,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을 형사상 고소하여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학생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문가로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1. 피해 학생을 위한 변호인의 노하우가 필요한 이유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 학교장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해 학생들이 대부분 가해 학생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만큼 피해 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
• 피해 학생은 피해 입은 상황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두려워하여 피해사실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하지 못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미흡하게 결정되는 상황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2. 로엘만의 변호
피해 학생의 불복절차
• 교육장이 가해 학생에 대하여 내린 조치가 미흡하거나 선도조치가 필요없다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선도조치와 별도로 가해 학생을 형사상 고소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장 및 교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고객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전주법무법인의 주요 상담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목포시, 광양시, 나주시, 무안군, 해남군, 화순군, 영암군, 영광군, 완도군, 담양군, 장성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진도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완주군, 김제시, 남원시,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