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불공정거래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분석·정리를 통해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법률 자문을 통한 기업들의 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1. 불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를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사업자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 다른 사업자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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