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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당공동행위(담합)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법무법인은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결, 관련 소송을 대리하여 기업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법 위반 시에도 과징금과 제재 조치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적, 경제적 대응 근거로 조력합니다.

1. 부당공동행위(담합)

공동행위의 유형

•공동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의미한다.
- 가격의 결정·변경·유지
- 거래 제한
- 거래 조건 설정
- 상품의 종류 및 규격 제한 협정
- 시장 분할
- 설비 제한
- 입찰담합
- 영업의 주요 부문 공동관리
- 이 외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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