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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갱신·해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가맹 계약의 경우 가맹점 사업자 보호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최선의 대응 방안으로 조력합니다.

1. 갱신·해지

가맹 계약 갱신 요구권

•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 계약 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갱신 요구권은 최소의 가맹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계약 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가맹계약 갱신 거절

• 가맹 본부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갱신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절 사유가 적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2.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 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즉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가맹 계약 해지

•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 본부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 본부 사이에 가맹 계약이 해지되면 상표 사용권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종료되나,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용역 대금 등과 같은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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